「건축법 시행령(제19466호, 2006.5.8)」개정 이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던 150제곱미터 이상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를 폐업(2006.4.4)한 후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인 2006.6.2 다시 동 업종을 운영하고자 건축물 내부공사를 시행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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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19466호, 2006.5.8)」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입법기술 상 경과조치는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본다’의 의미는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보호할 기득권이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 내부공사(인테리어)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건축물의 변경 전·후의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가 유사한 경우라도 “이 영 시행 당시 보호할 기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료되니, 용도변경 위반여부 및 적용 벌칙 규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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