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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수용권 부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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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민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전면적으로 부여되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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