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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공사를 하던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건축주에게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소유권
건축주
숙박시설
승인서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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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 중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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