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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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전담법인의 출자자는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민간기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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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업 출자자격은 법인(민간기업은 투자적정등급 BBB이상) 이어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 044-201-369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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