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