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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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개업 개설등록이 가능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및 신청서류, 공제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개인)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동 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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