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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해당 시설물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시 건축물전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인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건축물
시설물
이행강제금
표준액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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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4호에 의거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건축선을 위반한 부분이 건축물이 아닌 담장임을 고려할 때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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