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예정도로가 개설되어 사실상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는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건축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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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건축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가 사용승인신청시 건축허가조건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점, 건축법 상 도로의 의미가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는 경우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은 어려울 것임
(법 제18조, 제33조 ⇒ 제22조, 제44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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