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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건축법
허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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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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