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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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령상의 사용승인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공사감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 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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