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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지 여부
건축물
대상자
소유자
임차인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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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허가권자는 시정 의무가 있는 자, 시정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시정명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불법 증축한 임차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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