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재하지 않는 바,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같은 법 제106조 내지 제111조에 따라 고발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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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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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