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는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 제2조에서 말하는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등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자 또는 개별법령에서 중개업이 가능한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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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