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서에 중개업소 명칭과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경우 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면 수수료징수와 상관없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경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된 인장 사용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및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할 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중개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