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 흙쌓기 노체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m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200mm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F 2312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지도로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짐시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부 허용범위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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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