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에 제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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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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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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