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임대주택법 제13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 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령에 의하여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가 금지되는 임대주택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 제5호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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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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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