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상가 임대를 알선하지 않고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만 대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법에 저촉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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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단순히 대서행위만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이 불가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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