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발주자는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제1호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제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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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