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공정상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발주자는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제1호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제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