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먼저 귀문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청산금은 「동법 제61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후에 그 과부족부분에 대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되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시행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이라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과부족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함으로써 가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시행자는 동법에 규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60조」에 의하여 가청산을 하거나 환지처분의 청산금을 징수하되 동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납세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을 뿐이며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동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동법상 하등의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동법 제79조」에서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변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및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승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동법에 규정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적어도 종료될 때까지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것이며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 사업이 종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로 환지가 확정된 후 등기를 필하여 그 소유권이 전전된 경우의 승계취득자에게도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이미 등기한 제3취득자에게는 동 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귀문 (2)에 대하여 회답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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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