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란, 시험실과 시험장비만 통합 운영이 가능합며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 단위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