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추가 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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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품질시험계획서를 계약문서에 첨부하였으나 계약내역서에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면 실적 정산하여 품질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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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관련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 계상하는 문제는 당해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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