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품질관리비 추가 청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계약체결시 품질시험계획서를 계약문서에 첨부하였으나 계약내역서에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면 실적 정산하여 품질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품질관리
관리비
계획서
품질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관련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누락된 품질관리비를 추가 계상하는 문제는 당해공사 계약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시험실 내부에 시험결과 및 데이터 정리 등을 위한 책상의 배치 가능여부
시공능력 평가액 미달시는 발주자 측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일괄하도급여부 및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가능여부
차수 계약시 매번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익산청 품질관리비용 산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