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하나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대지를 2명이상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대지가 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구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해당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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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