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우측상단 민원마당→민원서식으로 가셔서 검색창에 '건축사'로 치시면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는
http://eminwon.mltm.go.kr/jsp/site4/info02_list.jsp?me=2 를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검색창에 '건축사'로 치십시요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며,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별지서식과 동봉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우 339-0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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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개정 2000.5.22>)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