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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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우측상단 민원마당→민원서식으로 가셔서 검색창에 '건축사'로 치시면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는 http://eminwon.mltm.go.kr/jsp/site4/info02_list.jsp?me=2 를 주소창에 입력하시고 검색창에 '건축사'로 치십시요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며,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별지서식과 동봉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우 339-0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개정 2000.5.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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