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항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02-3406-107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해외건설협회의 Q&A :790번을 참고>
해외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보내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당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자재 반출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건설현장에 기자재를 보내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수출과 무환반출이 있으며, 일반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고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개설, 전신환(TT, Telegraphic Transfer)송금, 현금송금의 3가지 방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장(L/C)을 개설한 후, 기자재를 송출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재를 송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대금 수수가 없는 수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환반출제도는 해외건설현장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적시공급을 통한 공사수행의 원활화 및 우리나라업체간(해외현장과 본사)의 거래로 인한 수출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의 대표적인 신용장(L/C)개설을 통한 수출절차를 살펴보면,
1. 해외공사 현장이 하나의 별도법인 형태가 되거나 수입대행업체를 선정
2. 동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수입허가를 얻어 국내에 물품구입 Order 발송
3. Master L/C를 Open하여 국내에 Telex로 접수(Order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와 가격 Nego.후, 수입국 은행이 지급보증한 L/C를 국내은행에 Telex로 접수)
4. 주문을 받은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은행에서 Master L/C Open을 확인
5. Master L/C Open을 확인한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는 수출관련 서류 작성
6. 수출서류 작성이 완료된 후 물품 선적
7. 물품 선적후 국내은행에 기자재 대금을 지불요청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무환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외공사현장에서 Master L/C Open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의 절감은 물론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가 Master L/C Open을 국내은행에서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절감되고 있다.
무환반출입 확인제도를 이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점 : 수출절차의 간소화(해외건설협회장의 반출입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기자재반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공사수행
L/C Open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음(외화 낭비 방지)
제반입시 세제혜택(무환반출된 기자재의 2년이내 반입시 수입관세 면제)
2. 단점 : 기자재대금 수령 늦음(무환반출은 기자재 대금의 수령없이 기자재를 먼저 반출하였으나 이는 공사의 기성발생 또는 완료시 수출대금의 수령이나 정산이 되어야만 가능하여 국내의 기자재 조달업체에게 자금 부담이 발생)
무환반출제도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이나 기자재 반출입 확인에 필요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
http://www.icak.or.kr/)의 민원안내중 기자재반출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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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