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여부만 명기토혹 한 건축물 철거신고제도는 허위신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의 행정기관 제출 및 검증 절차 부재
따라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법령상 철거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은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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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