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신고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1 답변

0 투표
석면 함유 여부만 명기토혹 한 건축물 철거신고제도는 허위신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의 행정기관 제출 및 검증 절차 부재

따라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법령상 철거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은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