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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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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