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임차인을 소개 받고 소개비용을 중개업자에게 주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넓은 의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알선행위로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소개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동 법령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 의무도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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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