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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상에 "입회인"으로 표시하고 확인설명서도 미작성시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임차인과 임대인사이에 임대조건, 가격 등의 조건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시에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표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또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지
계약서
수수료
임차인
중개업
대상물
임대인
중개업자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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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는 것이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체결 이전에 알선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등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개업자가 아닌 입회인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요청은 할 수 없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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