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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개시 매도인, 임대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무료 또는 할인시 법령 저촉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아파트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 임대인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거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할인할 경우 중개업법령, 기타 공정거래법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아파트
수수료
공정거래
거래법
중개업
공정거래법
임대인
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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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무료 또는 할인할 경우 동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공정거래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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