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22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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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署名·職印의 申告)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