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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신고시 신원조회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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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신고시 등록관청은 신원조회 및 자격조회를 하여야 하는 지
중개업
중개업자
중개사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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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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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시 신고수리는 즉시 처리하되, 신고이후 결격사유 해당됨을 인지할 경우 별도 조치하면 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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