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당해 중개업자와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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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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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