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되어 임대사업자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승계되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해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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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양도.전대가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불가하며, 중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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