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에 대한 기준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표 2.6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과 ‘표 2.8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에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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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