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51% 이상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으로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낮으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외국인(30%) 및 항공사(5%) 지분제한, 공항이용료를 기존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의 필요성에도 불구, 국회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연구 및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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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