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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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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