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인, 중개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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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