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시행지침 제6조에는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 수행자 요건을 VE수행경력 및 자격증 소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VE검토조직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바, VE검토조직은 동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수자나 자격 소지자로 구성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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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