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3.5.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에서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규정된 강도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동 시방서에서 거푸집 해체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규모 현장 등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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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