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교통신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는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의 서식과 설명에 따라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담당자 홍정표 연구원, 031-389-6483)와 상담 후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및 부록,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통신기술 신청 안내 매뉴얼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정보마당(http:/tl.kaia.re.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 044-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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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