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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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도록 배분하되,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08.3.28 시행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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