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특수차(레일연마차, 고압살수차, 모타카)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관련 질의 대하여
-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은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별표3]에서 정한 특수차를 말하며
- 특수차에 대한 성능시험 면제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호에 의거 제59조제2항의 규정의 5개 성능시험 항목 중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은 면제하고, 기술검토 및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은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특수차에 대한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제6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에 의하여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 필요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됩니다.
- 위와 같이 당해 특수차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결과,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할 경우,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 전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검사의 최종검사를 받아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입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지?
- 「철도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는 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차의 경우에는, 위의내용과 같이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제6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기술검토에 의하여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 필요 여부를 판단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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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철도안전법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
철도안전법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4조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