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영업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등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위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해외건설업을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건설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자격 증명서류(사본) 첨부하여 해외건설e정보시스템(
http://yes.icak.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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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