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내에서 때밀이, 구두닦기, 음료수 및 목욕비품판매 등을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이 중개업법의 중개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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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내 때밀이, 구두 닦기, 음료수 및 목욕비품 판매행위는 독점적인 공간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목욕탕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단순한 영업 소개의 범위를 넘어 목욕탕업자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장소에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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