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목욕탕 내의 구두닦기, 음료수 및 목욕비품판매 등 영업을 알선,소개시 중개 해당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목욕탕 내에서 때밀이, 구두닦기, 음료수 및 목욕비품판매 등을 일정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이 중개업법의 중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중개업
목욕탕
중개업법
때밀이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목욕탕내 때밀이, 구두 닦기, 음료수 및 목욕비품 판매행위는 독점적인 공간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목욕탕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 소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단순한 영업 소개의 범위를 넘어 목욕탕업자와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장소에 배타적인 권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거래당사자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될 수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해 양도.양수시 중개행위 해당 여부
전국 및 시도별 목욕탕 수
목욕탕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 안되는곳 세금신고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이 중개업법상 중개에 해당되는 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