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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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