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02.12.15.(168),2891]
【판시사항】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및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요지】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공1991, 2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공1992, 28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공1993하, 1725),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공1998하, 258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공1999상, 118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1998하, 2587]
【판시사항】
[1]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2]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상가아파트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 1층 공간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지주 사이로 난 터널형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현규정,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3]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아파트 건물이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지상 1층 공간에는 일정 간격으로 지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 형성된 터널형 공간 부분의 중앙으로 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주차장 및 옥외출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 도로는 주로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사람과 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 건물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가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40조,제43조,제8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공1991, 138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공1995상,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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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