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거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신고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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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