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또는 항공장애주간표지 신고서를 관할 구역의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장애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3.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신고접수기관>>
1.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킬로미터 이외의 지역 : 시, 도지사
2.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지방항공청장
**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7)
부산지방항공청 전기통신과(051-974-2196)
기타 각 관할 시청 또는 도청
(2014년 부터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전국을 관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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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