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효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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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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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거래당사자에게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함)의 1배에서 최고 5배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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