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80%를 인정하여 기술자격 취득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0.12.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10.12.20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최초로 부여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건설공사업무수행자를 모두인정, 다만, 2010.12.20 이후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경력만 인정)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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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